장애인 누림통장이란 장애 정도가 심하신 분들에 한해 경기도에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통장입니다. 현금지원 적립해 주니 자세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.
현금지원
1만 원 입금하면 1만 원을 누림통장으로 입금시켜 주는 방식
24개월 동안 월 10만 원 이내 1:1 매칭으로 적립
▶ 대상자 선정 후 처음 납입 일이 포함된 달부터 24개월 지원
▶ 적립금액 = 가입자 적립금 + 경기도, 시, 국 지원금 + 이자
▶ 가입자 : 매월 1 만원 이상 10만 원 이하 입금
▶ 경기도 : 매월 적립금에 따른 매칭 지원금 입금 (10만 원 입금하면 10만 원 적립)
※ 다음과 같은 경우 지급이 정상적으로 안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.
▶ 적립 및 교육 이수 여부 등에 따라 차등 지급 (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.)
▶ 중도해지, 교육 미이수는 도, 시군 지원금 미지급
▶ 24개월 내 장기간 적립 내역이 없더라도 계좌 유지 시 지원금 지급 (중간에 적립하지 않더라도 중도해지만 안 하면 만기해지로 분류하여 적립액 및 지원금 지급)
신청기간
2023년 4월 10일 ~ 5월 8일
마감일 이후 신청이 불가합니다
신청방법
행정복지센터 글자 클릭하셔서 빠르게 전화 문의나 카카오톡 문의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.
대상자
신청 기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
본인 외 직계존속 또는 동일 가구원 대리 신청 가능
유사 자산 형성 지원 사업 가입자는 중복 지원 신청 불가
▶ 카카오톡 문의 :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
작년 2022년에는 만 19세만 지원했으나 올해는 만 21세로 지원대상이 늘었고,
지원기간도 6개월에서 24개월로 늘었습니다.
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사람 : 지원기간 (24개월간) 기준
만 19세 ~ 만 21세 : 2002.1.1 ~ 2004.12.31
장애인복지법상 '정도가 심한 장애인'
신청서류
경기동 누림통장 참여 신청서 1부
신청 자격 자가 진단서 1부
개인정보 수집. 이용 및 제공동의서 1부
주민등록초본. 장애인 등록증(증명서) 각 1부
개인정보의+수집.이용+및+제3자+제공+동의서(서식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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